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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병·의원운전면허신체검사서발급,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014.12.31.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면허 신체검사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 신고의무가 폐지되어, 모든 병·의원은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란?

신체검사는 자동차 운전적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민원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와 적성검사를 받을 때 병·의원에서 수행하는 소정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미합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운전능력 판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병·의원에서는 자동차 운전에 지장을 주는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 특이사항 발견시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

신체검사 기준 신체검사 일반

면허 종별 신체검사 항목

시력은 모든 면허에 검사 필요(단,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2종 면허 갱신은 제외)

항 목 1종 대형·특수 1종 보통 2종 면허 비고
신규 적성 신규 적성 신규 갱신
시 력 -
색채식별 - - - - -
청 력 - - - -
운동능력 - - - - 문진포함

※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2 등 재구성

※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 장애사유에 따라 항목 변경

면허 종별 적합 기준

구분 항목 내용
1종 대형
·특수
시 력 양안 0.8이상, 각안 0.5이상 (교정시력)
색채식별 적색·녹색·황색의 식별 가능
청 력 55dB 이상, 단 보청기 착용자는 40dB 이상
운동능력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문진포함)
1종 보통 시 력 양안 0.8이상, 각안 0.5이상 (교정시력)
2종 보통 시 력 양안 0.5이상, 한쪽 눈만 있는 경우 0.6이상
(교정시력)

검사 전 확인사항 신체검사 유의사항

병·의원 신체검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도로교통법은 아래 3종의 검진결과를 신체검사서로 갈음하니 신체검사 前 반드시 검진여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신 체
검사서
갈 음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의료법 제17조)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병역법 제11조)
※상기 통보서의 유효기간은 민원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 검사결과가 기준을 충족하는 민원인은 신체검사서가 필요 없으니,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로 바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단 1종 대형특수는 추가검사 필요(청력, 운동능력 등)
  • 건보공단과 병무청 검진통보서는 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행정망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조회 안되므로 개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