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L : 031-590-311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943-16

제증명의무기록사본 발급

증명서 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서류명 수가(초행) 추가 재발급
근로능력병가용진단서 10,000 1,000원
사망진단서 10,000
시체검안서 30,000
병무용진단서 2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상급병실 확인서 1,000
소견서(보험회사양식) 50,000
장애진단서(신체적) 15,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입원확인서 3,000
통원확인서 3,000
소견서(보험회사) 20,000
진단서(일반) 20,000
건강진단서 20,000
채용신체검사서(일반) 35,000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40,000
영문진단서 20,000
진료기록사본 1,000 100
(1~5매까지) 6매 부터 1매당
DVD필름복사료 20,000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요청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

외래

  1. 신청

    원무팀 외래진료과 접수

  2. 다음 절차
  3. 수납 및 수령

    원무팀 수납 후 의무기록과에서 수령

입원

  1. 신청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퇴원 1~2일전 신청)

  2. 다음 절차
  3. 작성

    주치의 상담
    (열람 및 복사 승인)

  4. 다음 절차
  5. 수납 및 수령

    1층 원무과에서 신청
    (퇴원1~2일전신청)
    원무부 수납 후 수령
    (수수료는 퇴원 시 정산)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구분 방문신청 및 수령인 구비(지참) 서류 비 고
환자와의 관계 수령 가능인
환자 및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가능)
본 인  
  1. ① 본인신분증
  1. * 환자17세미만 : 학생증
  2. * 환자14세미만 : 직계친족만 가능
친 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① 수령인 신분증 제시
  2. ②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3. ③ 환자 자필동의서 제출
  4.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제출
       (만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 환자의 나이
-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17세미만 :
   신분증사본 제출은 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로 제외
- 만17세이상 :
   주민등록법 제24조1항에 따라
   주민등 록증 발급 후 가능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자매·자부·사위·보험회사 등)
  1. ① 수령인 신분증 제시
  2. ②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3. ③ 환자 자필 동의서 제출
  4. ④ 환자 자필 위임장 제출
       (만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구분 방문신청 및 수령인 구비(지참) 서류 비 고
대상 환자 수령 가능인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불가능)
  1. ① 환자사망
  2. ② 의식불명
  3. ③ 행방불명
  4. ④ 의사무능력자
  5. ⑤ 군복무인 자
환자의 친족만 가능
(친족 위임 불가) ▶ 형제ㆍ자매ㆍ자부ㆍ사위ㆍ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1. ① 신청자 신분증 사본 제출
  2.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서류
        제출
  3. ③ 사망사실확인서/의식불명확인진단서

무능력자확인진단서/병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발급희망 증명서 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 신청제한
- 환자친족만 가능
   하며 친족이 복위
   임할 수 없음.
   (형제ㆍ자매ㆍ자부
   ㆍ사위ㆍ보험 회사
   등 수령불가)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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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확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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