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절차
사망당일
운구
임종 전후 원병원 장례식장에 이용여부를 상담하여 주십시오. 즉시 운구용 차량으로 고인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자택이나 요양원, 타 병원, 기타 외지에서 임종하신 경우, 저희 장례식장은 24시간 연중무휴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 후 운구에서 장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책임있게 장례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임종 전 준비사항
임종이 예상되면 장례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미리 준비해 주시면 임종을 맞아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 평소에 사용하시던 물품 중 좋은 것은 정리하여, 생전에 기증하거나 가까운 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 장례방법을 전통예법, 가족 종교의식으로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둡니다.
- 매장, 화장, 납골원으로 할 것인지 의논 합니다.
- 영정 사진을 준비 합니다.
- 고인의 신분증, 국가 유공자 증명서, 통장, 재산관련 서류 등을 미리 점검합니다.
- 유언장 등을 확인 합니다.
- 부고를 해야 할 대상 등을 정해서 연락처를 확인 합니다.
안치
유가족이 고인을 장례식장 직원과 동행하여 안치실에 모신 후 사무실에 오셔서 빈소를 결정 합니다.
빈소차림
- 사무실에서 장례식장 사용계약서를 작성
- 장례방법으로 전통식, 종교의식 등을 결정
- 화장, 매장, 납골원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예약하거나 장지를 준비합니다.
-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영정 사진을 준비합니다.
- 장례진행을 위해 염습, 입관, 발인 시간 등을 결정합니다.
- 빈소를 장식 할 제단 꽃, 상주및 제사음식, 조문객들에게 제공 할 음식 및 접대할 물품들을 선정하고 결정합니다.
- 상주가 입을 상복을 주문하고 입으며, 상주로써 조문객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 부고 할 대상을 선정하여 정중히 연락합니다.
2일째
염습과 입관이 끝나면 빈소에서 제례의식 및 종교의식을 합니다.
- 유교식 전통의례 : 성복제
- 종교인 : 종교별로 입관의식 진행
3일째
- 장례식장, 식당 사용료 납부(발인 2시간 전)
- 장의차량에 장지에 가져갈 물품 싣고, 개인 소지품 점검
- 발인식
- 영정 사진및 고인 운구
- 장지 출발
사망신고 외 행정
사망증명서류
- 사망진단서 : 병원 사망시 (병원 원무팀)
- 외부사망 및 사고사 : 사체검안서 및 검사지휘서 (관할 경찰서)
사망증명서류신고 및 제출처
- 주민센터 : 사망진단서1부
- 장례식장 : 사망진단서 또는 사고사일 경우 사체검안서 1부와 검사지휘서 1부를 입관전에 제출 합니다.
(장례진행 전 확인및 화장장 서류 제출용)
- 묘지/화장터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지필증 1부 (매장/화장용)
- 의료보험조합 : 사망증명서류 1부 (장제비 청구용)
- 기타 보험회사 : 사망증명서류 1부 (보험청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