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명 | 수가(초행) | 추가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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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병가용진단서 | 10,000 | 1,000원 |
사망진단서 | 10,000 | |
시체검안서 | 30,000 | |
병무용진단서 | 20,000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
상급병실 확인서 | 1,000 | |
소견서(보험회사양식) | 50,000 | |
장애진단서(신체적) | 15,000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
입원확인서 | 3,000 | |
통원확인서 | 3,000 | |
소견서(보험회사) | 20,000 | |
진단서(일반) | 20,000 | |
건강진단서 | 20,000 |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35,000 |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40,000 | |
영문진단서 | 20,000 | |
진료기록사본 | 1,000 | 100 |
(1~5매까지) | 6매 부터 1매당 | |
DVD필름복사료 | 20,000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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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원무팀 외래진료과 접수
원무팀 수납 후 의무기록과에서 수령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퇴원 1~2일전 신청)
주치의 상담
(열람 및 복사 승인)
1층 원무과에서 신청
(퇴원1~2일전신청)
원무부 수납 후 수령
(수수료는 퇴원 시 정산)
구분 | 방문신청 및 수령인 | 구비(지참) 서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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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의 관계 | 수령 가능인 | |||
환자 및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가능) |
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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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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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나이 -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17세미만 : 신분증사본 제출은 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로 제외 - 만17세이상 : 주민등록법 제24조1항에 따라 주민등 록증 발급 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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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자매·자부·사위·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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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방문신청 및 수령인 | 구비(지참) 서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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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환자 | 수령 가능인 | |||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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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만 가능 (친족 위임 불가) ▶ 형제ㆍ자매ㆍ자부ㆍ사위ㆍ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무능력자확인진단서/병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발급희망 증명서 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
* 신청제한 - 환자친족만 가능 하며 친족이 복위 임할 수 없음. (형제ㆍ자매ㆍ자부 ㆍ사위ㆍ보험 회사 등 수령불가) |